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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반영해,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은 전부 사용자 PC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입력한 연봉이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채용 사이트나 포털의 연봉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서버로 보내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도구는 인터넷을 끊어도 그대로 동작합니다. 기록도 남지 않아 페이지를 닫으면 결과가 사라집니다.

입력 기준
퇴직금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 자녀 중 해당 나이만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이 있으면 더해서 입력하세요

월 실수령액

월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항목별 공제액
항목 근로자 부담 요율 월 공제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합계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산출 근거를 구현한 근사값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는 간이세액표 자체를 따르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실수령액은 왜 연봉의 12분의 1이 아닌가

연봉 4,000만원이면 월 333만원인데, 통장에는 293만원쯤 들어옵니다. 4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가 이 계산기가 답하려는 질문입니다. 빠져나가는 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4대보험료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두 갈래는 성격이 다릅니다. 4대보험료는 요율이 정해져 있어 월급만 알면 정확히 떨어집니다. 반면 세금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비과세 수당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매달 떼는 금액도 확정 금액이 아니라 미리 걷어두는 임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거나 더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대보험, 회사와 반씩 나눠 냅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힌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9.5%라고 하면 실제로 내 월급에서 빠지는 건 그 절반인 4.75%입니다. 흔히 말하는 "회사가 내 연봉 말고도 돈을 더 쓴다"는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항목 2026년 요율 누가 내나
국민연금 9.5% 근로자 4.75% + 회사 4.75%
건강보험 7.19% 근로자 3.595% + 회사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건강보험과 같은 비율로 반반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근로자 0.9% + 회사 0.9%
산재보험 업종별로 다름 회사가 전액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을 연금을 위해 쌓는 돈입니다. 2026년부터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대신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659만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보험료가 더 늘지 않아, 월 과세급여가 7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국민연금은 똑같이 31만 3천원대에서 멈춥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실수령액 비율이 조금씩 회복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은 병원비 보장을 위한 돈이고, 여기에 딸린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위한 별도 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따라 오릅니다.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의 재원입니다. 명세서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0.9%는 실업급여 몫이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몫은 회사가 따로 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아예 없어서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과세 20만원이 실수령액을 늘리는 이유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안 뗀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4대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 자체에서도 빠집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고용보험의 보수 모두 비과세를 뺀 금액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 333만원이라도 전액이 과세 대상일 때와 20만원이 비과세일 때 공제액이 월 4만원 가까이 차이납니다. 1년이면 47만원입니다. 회사가 "식대 20만원 별도"라고 급여를 구성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도 부담분이 줄어 서로 이득입니다.

다만 비과세로 빠진 금액은 국민연금 납부액에서도 빠지므로,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당장의 실수령액과 먼 미래의 연금 사이의 교환입니다. 그리고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라, 그 이상 넣는다고 계속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세금을 얼마나 바꾸나

부양가족 한 명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붙습니다. 세율이 15% 구간이면 한 명당 연 22만 5천원, 24% 구간이면 연 36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매달 떼는 금액을 정하는 간이세액표는 가족 수에 따라 다른 공제 산식을 쓰기 때문에, 실제 체감 차이는 더 큽니다.

연봉 5,000만원에 비과세 20만원인 사람을 예로 들면, 부양가족이 본인 혼자일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월 20만 8천원 정도를 뗍니다. 배우자와 부모님을 더해 4명이 되면 같은 항목이 월 9만 6천원으로 내려갑니다. 월 11만원, 1년이면 134만원 차이입니다.

여기서 세는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한 명이라는 점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1명, 맞벌이가 아닌 배우자가 있으면 2명입니다. 8세부터 20세까지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도 세고, 자녀 수에 따른 공제를 한 번 더 받습니다. 자녀 1명이면 월 2만 830원, 2명이면 월 4만 5,830원을 세액에서 바로 빼줍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 넣는 부양가족이 실제로 공제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나이 요건을 못 채운 부모님을 넣으면 매달 세금은 덜 떼지만 연말정산 때 그만큼 토해내게 됩니다.

퇴직금 별도와 포함은 무엇이 다른가

채용 공고의 연봉이 퇴직금 별도면 그 금액을 12로 나눈 것이 월급이고, 퇴직금은 1년 근속마다 한 달치가 따로 쌓입니다. 퇴직금 포함이면 연봉 안에 퇴직금 몫이 들어 있어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이 됩니다.

같은 4,000만원이라도 별도면 월 333만원, 포함이면 월 308만원입니다. 월 25만원 차이입니다. 연봉 협상에서 이 한 단어를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7% 이상 낮은 조건에 서명하게 됩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사실 임시 금액입니다

회사는 내 1년 치 세금을 알 수 없습니다. 의료비를 얼마 썼는지, 월세를 내는지,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는지 12월이 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만들어 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대충의 금액을 미리 뗍니다. 월급 구간과 부양가족 수만 있으면 세액이 정해지는 조견표입니다.

이 표는 평균적인 근로자가 쓸 법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같은 공제를 뭉뚱그려 반영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실제 내 공제 항목이 평균보다 많으면 2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고, 평균보다 적으면 더 냅니다. 환급금은 보너스가 아니라 한 해 동안 더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추가 납부도 벌금이 아니라 덜 낸 만큼을 채우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이세액표에는 80%와 120%를 고르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매달 떼는 금액을 표의 80%나 120%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년 총액은 같고 언제 내느냐만 달라지는 것이라, 매달 현금을 조금이라도 더 쥐고 싶으면 80%, 2월에 목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120%를 고르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계산 방식이 간단합니다. 소득세의 10%가 그대로 지방소득세이고,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소득세가 1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만원입니다.

이 계산과 실제 급여명세서가 다를 수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통째로 담는 대신 그 표를 만들 때 쓴 산식을 다시 구현하는 방식을 씁니다.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표에 반영된 특별공제 대체액을 차례로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 공제를 빼는 순서입니다.

2026년 표 전체와 대조해 보면 월 과세급여 300만원까지는 오차가 월 1,000원 안쪽입니다. 400만원 부근에서 월 3천원대, 500만원대에서 월 2만원, 900만원대에서 월 4만원가량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오차가 커지는 구조이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가 납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2026년은 4대보험 요율이 여러 개 동시에 오른 해입니다.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27년 만에 인상됐고,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82%에서 0.9448%로 올랐습니다. 고용보험만 0.9%로 동결입니다.

세 개가 함께 오르면서 같은 연봉이라도 작년보다 실수령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월 과세급여 300만원인 사람의 4대보험료는 2025년 28만 2천원에서 2026년 29만 1천원으로, 월 9천원 남짓 늘어납니다. 연봉이 올라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그만큼 안 늘어난 것 같다면 착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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